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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년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지원 신청방법 지원자격 총정리

by 해피꿀벌 2023. 8. 5.

 

최근 빌라왕 사건 등 각종 부동산 보증금 관련 사기 사건으로 인해서 금전적, 심적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특히 아직 경제 상황이 넉넉치 않아 자가비율이 낮고 세상 물정을 알기 어려운 사회초년생이나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들에게는 금액적 부담과 심리적 불안에 떨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청년들의 경우 전세보증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막을 수 있었던 금전적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2023년 7월 26일부터 전세사기 등으로 부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해서 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입니다. 

 

 

지원금액 : 최대 30만원 (선착순)

 

◈ 납부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료 100% 환급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예산지원규모는 전국적으로 총합 122억원 입니다.

국가 예산 50%+지차제 예산 50% 비율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소진되는 경우 선착순 마감된다는 사실 꼭 숙지하시고 최대한 빨리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하단의 모든 사항에 충족해야 합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완료 :  HUG, HF,SGI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ttps://www.khug.or.kr/index.jsp
HF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ko/index.do
SGI 서울보증 https://www.sgic.co.kr/chp/main.mvc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을 통해 확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 (청년 나이 기준은 지차체 별로 다르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의 나이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17개 시.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경기도 만 34세 이하 부산광역시  만 34세 이하 
전라남도  만 35세 이하 그 외  만 40세 이하 

 

 

주의사항

 

◈전세계약이 종료된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주택 유형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및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 노인복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신청방법

 

◈방문 :주민등록(전입신고) 관할 시.군.구청 등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지자체 조례에 따라 구비서류, 신청 기준이 일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전화로 문의 하고 가셔야 합니다. 

 

◈온라인 : 지차체 별로 온라인 접수 가능 

 

지역
접수 온라인 사이트 


서울 youth.seoul.go.kr 
청년몽땅정보통
인천, 세종, 충남 www.gov.kr 정부24
경기 gg24.gg.go.kr 경기민원24
부산 young.busan.go.kr 부산청년플랫폼
대구 anbang.daegu.go.kr 대구청년安방
경북 gbyouth.co.kr 경북청년e끌림
경남 baro.gyeongnam.go.kr 경남바로서비스
그밖에 지역은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요망

 

 

전화 문의처 

 

담당처 콜센터 전화번호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1599-0001
HUG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HF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SGI서울보증 1670-7000


구비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방문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작성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 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 서류(납부액 기재)

:가입한 보증공단에서 발급 (HUG, HF,SGI)


◈임대차계약서

:개인이 소지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전국 등기소 또는 주민센터 발급(인터넷 발급 가능)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발급(인터넷 발급 가능)


◈본인명의 통장 사본


◈2022년도 소득금액증명서 제출

:전국 세무서, 주민센터에서 발급(인터넷 발급 가능)


◈기혼자: 배우자의 소득 증빙 서류


◈방문접수의 경우 신분증 반드시 지참


◈대리접수의 경우 : 배우자만 가능함/위임장, 신청대상자 신분증, 대리인신분증 

 

[별지 2] 위임장(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hwp
0.04MB
위임장 서식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사회 초년생이신 여러분께는 이런 지원제도들이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 하나 공부하면서 준비하시다보면 여러분이 내신 세금이 아깝지 않도록 30만원의 혜택도 받고 안전한 전세 계약을 하실 수 있는 밑바탕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청년 여러분 모두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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