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빌라왕 사건 등 각종 부동산 보증금 관련 사기 사건으로 인해서 금전적, 심적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특히 아직 경제 상황이 넉넉치 않아 자가비율이 낮고 세상 물정을 알기 어려운 사회초년생이나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들에게는 금액적 부담과 심리적 불안에 떨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청년들의 경우 전세보증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막을 수 있었던 금전적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2023년 7월 26일부터 전세사기 등으로 부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해서 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입니다.
지원금액 : 최대 30만원 (선착순)
◈ 납부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료 100% 환급
◈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예산지원규모는 전국적으로 총합 122억원 입니다. 국가 예산 50%+지차제 예산 50% 비율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소진되는 경우 선착순 마감된다는 사실 꼭 숙지하시고 최대한 빨리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격
★하단의 모든 사항에 충족해야 합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완료 : HUG, HF,SGI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https://www.khug.or.kr/index.jsp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https://www.hf.go.kr/ko/index.do |
SGI 서울보증 | https://www.sgic.co.kr/chp/main.mvc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을 통해 확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 (청년 나이 기준은 지차체 별로 다르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의 나이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17개 시.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 |||
경기도 | 만 34세 이하 | 부산광역시 | 만 34세 이하 |
전라남도 | 만 35세 이하 | 그 외 | 만 40세 이하 |
주의사항
◈전세계약이 종료된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주택 유형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및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 노인복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신청방법
◈방문 :주민등록(전입신고) 관할 시.군.구청 등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지자체 조례에 따라 구비서류, 신청 기준이 일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전화로 문의 하고 가셔야 합니다.
◈온라인 : 지차체 별로 온라인 접수 가능
지역 | 접수 온라인 사이트 |
|
서울 | youth.seoul.go.kr |
청년몽땅정보통 |
인천, 세종, 충남 | www.gov.kr | 정부24 |
경기 | gg24.gg.go.kr | 경기민원24 |
부산 | young.busan.go.kr | 부산청년플랫폼 |
대구 | anbang.daegu.go.kr | 대구청년安방 |
경북 | gbyouth.co.kr | 경북청년e끌림 |
경남 | baro.gyeongnam.go.kr | 경남바로서비스 |
그밖에 지역은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요망 |
전화 문의처
담당처 | 콜센터 전화번호 |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 1599-0001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
HF한국주택금융공사 | 1688-8114 |
SGI서울보증 | 1670-7000 |
구비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방문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작성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 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 서류(납부액 기재)
:가입한 보증공단에서 발급 (HUG, HF,SGI)
◈임대차계약서
:개인이 소지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전국 등기소 또는 주민센터 발급(인터넷 발급 가능)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발급(인터넷 발급 가능)
◈본인명의 통장 사본
◈2022년도 소득금액증명서 제출
:전국 세무서, 주민센터에서 발급(인터넷 발급 가능)
◈기혼자: 배우자의 소득 증빙 서류
◈방문접수의 경우 신분증 반드시 지참
◈대리접수의 경우 : 배우자만 가능함/위임장, 신청대상자 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사회 초년생이신 여러분께는 이런 지원제도들이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 하나 공부하면서 준비하시다보면 여러분이 내신 세금이 아깝지 않도록 30만원의 혜택도 받고 안전한 전세 계약을 하실 수 있는 밑바탕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청년 여러분 모두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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